[김완수의 흙이좋다]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 (16-1)
상태바
[김완수의 흙이좋다]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 (16-1)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1.14 10: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완수(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번에는 세제혜택과 건강보험료지원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감면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이 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은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과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며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제외하며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제외 한다.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혜택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량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또한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였거나, 귀농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위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②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 면적이 660㎡ 이내일 것. ④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것 등이다.

신청방법은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③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그러나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농지와 주택에 대한 자세한 세제혜택은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계속)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