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의 흙이좋다]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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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의 흙이좋다]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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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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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번에는 연금보험료지원과 전문가 활용 방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며 제외 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 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50% 지원. 신고소득이 91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액(40,950원/월) 지원하며 (다만,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사람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맨손어업포함)는 신고서 제출이 생략된다.
※ 축산업 등록의 경우 2013.2.20.자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축산업의 시설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농업 전문가 지원 활용 방안
농업전문가 활용방안은 ⓵농촌진흥기관의 전문가 활용이다. 즉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 작목별 전문지도사의 자문받는 것이 기본이다. 보다 전문적인 기술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각도 농업기술원 전문가, 또는 농촌진흥청 전문가의 컨설팅과 자문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 분야별 전문위원의 자문 요청 제도도 활용 할 수 있다.

⓶ 강소농 민간 전문위원 활용방법도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1년부터 한국농업의 경영규모가 경쟁국에 비해 작지만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인 강소농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강소농 사업에 참여하려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농가에 대하여 경영체 진단을 통해 경영혁신 목표를 설정해 주고 이 목표에 도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천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집단인 강소농 민간 전문위원을 선발하여 강소농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귀농인들도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강소농 등록을 하고 교육을 이수하면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요령은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 강소농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컨설팅 희망 시기, 희망분야 전문위원, 신청자 현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작목, 면적 등)과 컨설팅 요구사항 등을 요청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청서에 의거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공문 발송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해당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지정된 강소농 민간 전문위원은 농장 방문 전 전화로 요청사항 확인과 세부 미팅시간 등을 협의 후 실시한다.

⓷ 6차 산업화 현장코칭 전문가 활용방법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생산된 농산물(1차 산업)을 가공해 유통판매(2차 산업)하거나 체험관광(3차 산업)과 결합해 농업인들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6차 산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 코칭 위원으로 위촉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귀농인들도 농장여건에 따라 각 시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에 신청하여 현장 코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 코칭 신청 시 절차에 따라 코칭비의 일부로 10만원(2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에 소재한 농업관련 협동조합·법인, 농촌마을, 작목반, 들녘별경영체, 농협, 산림조합 (민박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한정),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하며 창업단계 경영체에 대한 현장코칭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기본규정 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중 “마(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조항 예외 적용한다.

세부 신청 분야는 경영 분야와 기술 분야로 크게 나누며 경영 분야는 경영전략( 경영전략, 품질경영, 환경경영 등 ), 마케팅(마케팅, 시장조사, 유통채널, 식품 소비 트렌드 등), 홍보(스토리텔링, SNS 등 활용 홍보방안), 재무(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등), 생산성 향상(생산관리, 원가분석 등), 지적 재산권(특허출원 및 등록, 기술 보호 자문, 지적 재산권 관리 등), 디자인(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선 방안 등), 농촌관광(지역관광 창업,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수출(국별 소비 트렌드, 생산제품별 해외 유통채널 확보 방안 자문, 할랄인증, 원산지표시 등), 법률(창업 관련 법인등록 등 법률 자문) 등이며 기술 분야는 제품개발(신제품 개발 등), 공장신축/증축(생산시설 개선-신축, 증개축, 동선 개선 등), 품질관리(식품검사-이화학, 미생물 등, 공정관리 등), 법규준수(HACCP, 식품안전관리 등), 위생관리(식품 관련 법규 이해 및 준수방법 등), 가공기술(가공기술 검토 및 진단, 개선방안 상담 및 지도-농축, 살균, 여과, 냉장 및 냉동, 저장기술 등), 공정개선(제조공정의 검토 및 진단, 개선방안 상담 및 지도 -생산능력 저하요인 규명, 기계 장비의 효율성 평가, 생산설비의 재배치, 제품생산 자동화 등), ICT(전산화, SNS활동, 소핑몰 구축·운영 등), 음식개발(메뉴 개선 및 개발, 농가레스토랑 개설 및 운영 등) 등이며 이 외에도  신청인의 코칭이 필요하고 인정되는 분야도 가능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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