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의 흙이좋다]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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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의 흙이좋다]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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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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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농기계에 대한 세제혜택(지방세특례제한법)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3조)를 보면 농어촌은 ①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 ②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며 준농어촌은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단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재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농업 . 어업의 개념중 농작물 재배업은 식량작물ㆍ채소작물ㆍ과실작물ㆍ화훼작물ㆍ특용작물ㆍ약용작물ㆍ버섯ㆍ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묘목 재배업은 제외), 축산업은 수생동물을 제외한 동물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임업은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어업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에 의거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또한 농어업인의 범위를 보면 농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①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에 의거 ①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또한 어업인은 ①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②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 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④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 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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