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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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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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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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 귀농·귀촌관련 지원 정책 중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된다. 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로 제61조 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 외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로 통보되거나 제61조 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 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 지연에 따른 지원 목적 달성 불가능 경우 ②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로 예비 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③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는 지원대 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①농업 창업과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사업으로 나누며 농업창업인 경우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②주택 구입·신축·증개축사업인 경우 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사업이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①농업 창업사업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구입(수리) 등으로 경종 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양액재배 시설, 버섯재배사, 저장 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기계 구입(소형 농기계 100%, 대형 농기계 구입가의 50% 미만(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지원,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 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 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고 ‘농업용화물자동차’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 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또한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으로는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 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 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 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고 농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으로는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 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이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농가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 생산 및 지역 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을 말한다. ②주택 구입·신축·증·개축사업은 주택 구입·신축 및 구입한 노후 농가 주택의 증·개축으로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농어촌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은 불가(지원제한)하고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 건물 층별 바닥 면적 합계) 150㎡ 이하이다.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축의 경우 기존 면적과 증축 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한다.(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융자 시 유의사항으로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의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하며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또한 한(육)우 입식 자금은 지원 제외하되 납유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유우 자금은 지원 가능하다.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는 지원 가능하고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하며 농촌 비즈니스 분야는 농신보 보증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을 보면 지원 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 실시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 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하며(부분 보증제도 운영) 지원 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 지원 비율이 적 을 수 있다.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를 보면 금융자금 100%이며 대출금리는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신축·증개축 자금은 연리 2%(신규 및 기존 대출자)이며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신축·증개축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도 동일하게 적용) 대출 기한은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이고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이다. 대출한도는 농업 창업자금 은 세대 당 3억 원 한도 이내이고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은 세대 당 7500만 원 한도 이내이며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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