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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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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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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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 귀농·귀촌관련 지원 정책 중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먼저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을 보면 각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 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지원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을 하고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 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 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이 가능하다. 시장,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시장,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대상자를 통지받은 후 사업 대상자에게 대출 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 서류, 대출 마감일 등을 안내한다.

자금 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예산 및 지침 통보하고 각 시·도에서는 시·군에 사업지침 및 예산 통보하며 시·군은 사업 대상자에게 창업서류 및 대출 한도액 안내하고 창업계획서 심사 통과된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발급하며 대출이 실행된 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한다. 대출기관에서는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확인 후 대출 시행하며 사전 대출을 하는 경우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등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한다.(소유권 이전과 담보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략 가능) 그리고 대출 결과를 즉시 시군에 통보(유선 또는 문서)한다. 이 단계에서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등)를 사업주관 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 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행 점검 단계

사업의 사후관리를 보면 시장, 군수는 귀농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를 한다. 대상자별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읍면사무소를 통한 실태조사 실시한다.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하며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한다. 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 보전금의 신청 제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한다.

귀농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병 이상이 발생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귀농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 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승계 시에는 승계자에게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자금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 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 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융자금을 회수한다. 사업 장소의 이전 절차는 귀농인이 사업 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가 담당한다. 구입한 농지·시설을 승인 없이 매매할 경우 부당 사용에 의한 회수 사유에 해당한다. 시장, 군수는 사업 장소 이전 사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이전 후 시·군)에 관련 자료를 통보한다. 사업자도 사업폐업·이전 등 농지 매매 후 시장, 군수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재·처벌 대상자 및 처벌 기준을 보면 시장, 군수는 사업 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금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예비귀농자 중에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 기간 내에 퇴직·이전·말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농업 관련분야: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 농약 판매업, 종자 판매, 농기계 수리 등),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한다.(사전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사업 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 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한다.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했을 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하며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당 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된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지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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