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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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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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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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 귀농·귀촌관련 지원 정책 사업을 소개합니다.

□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귀농인의 집 운영은 2017년 12월 기준 강원도 등 8개도 73개 시·군 38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는 태백1 홍천3 영월1 인제1 영양2개소 등 8개소이며, 충북은 충주14 제천3 보은1 옥천7 영동6 증평2 괴산2 단양11 등 46개소이고, 충남은 공주3 서산1 부여2 서천7 청양3 홍성12 예산6 태안 6 등 40개소, 전북은 정읍10 남원11 완주14 진안7 장수12 임실11 순창26 고창11 등 102개소, 전남은 여수1 순천1 나주4 곡성9 구례8 고흥5 보성1 화순9 장흥1 강진10 해남2 영암4 함평2 영광1 장성2 완도1 진도5 신안7 등 73개소, 경북은 경주1 안동5 영주2 영천5 상주11 문경9 의성11 청송1 영덕1 고령7 성주1 예천2 봉화5 울진1 등 62개소, 경남은 창원1 진주1 의령8 함안2 남해1 하동7 산청3 함양1 거창19 합천2 등 45개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 서귀포1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해당시군 귀농귀촌 상담전화를 활용하면 된다.

□ 신규 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 교육(농촌진흥청)

농어촌(시·군)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농업)인으로부터 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 경영기법, 창업과정 등 지원해 이주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해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농어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일자리창출)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600만 원/명(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이며 교육 방법은 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업인 및 우수농업인, 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현장실습농장(WPL)과 협력해 현장실습으로 진행된다. 지원 조건은 귀농연수생경우 교육 훈련비 지원(월 80만 원 한도, 3∼7개월)되며 선도농가 선정은 각도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 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또는 성공 귀농인중에서 선발하며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 기간 동안의 교수 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3∼7개월) 된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사업신청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을 선발하여 영농경력에 따라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농지, 자금, 영농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늘이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자격 요건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면서(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제외)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예비농업인 포함)이다.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기준은 독립경영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으로 최장 3년간이다.(최초 선발시 영농경력에 따라 지급기간은 차등) 지급방법은 카드(유흥업 등이 제한되는 클린카드)로 발급되며 영농자금이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하며 농업경영체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선발된 청년농은 년 160시간 교육이수와 재해보험가입, 경영기록부 등 작성, 전업적 영농, 의무영농기간 등이 있다. 신청접수는 http://www.agrix.go.kr (대표전화 1670-0255)로 하면 된다.

□ 청년귀농 장기교육 운영

청년귀농을 확대하기위하여 현장 실습형 장기교육을 운영한다. 교육대상은 귀농 기초역량을 갖춘 만 40세 미만 귀농 예정 청년을 교육기관별 5~10명 정도씩 총 50명이며 교육은 주 40시간 기준 6개월 합숙교육이다. 교육기관은 (사)전국귀농운동본부(전북 순창), 양송이마을 영농조합법인(충남 부여), 영농조합법인 애농(전북 진안), 빗돌배기 농어촌 휴양마을(경남 창원), 화천현장귀농학교(강원 화천), 임실참생명 협동조합(전북 임실), 청년농부 영농조합법인(충남 홍성), 남원모던 영농조합(전북 남원) 등 8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선택작목 대상 직접재배를 통한 영농기술을 포함한 필수과정, 실제 복합농업활동, 농촌생활을 통한 필요 역량과 경험위주의 자율과정, 그리고 이론 실습 토론 견학 지역 활동 창업계획서 작성 등 균형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서 신용이 낮은 청년층에 간이신용평가제를 적용, 1억 원까지 농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우대하며 ②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농업관련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경종 및 축산분야에서 농지구입 시설 설치자금 등 을 융자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연리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③민. 관 합작투자 형태로 조성된 농식품 모태펀드(8,205억원) 참여와 ④ 농업경영체가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시 인건비로 80~180만원범위로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⑤ 귀농인이나 만 40세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비 지원사업(월 50만원, 5개월 정도)에 참여도 가능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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