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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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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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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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번에는 귀농·귀촌관련 지원정책을 소개합니다.

귀농·귀촌 관련 지원정책으로는 ①개인 희망자에게 지원하는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융자 사업과 안정 정착을 도와주는 귀농닥터사업이 있으며 ②농촌 귀농·귀촌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사업이 있다. 그리고 ③중앙정부에서 농어촌 지역 복지정책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 분야, 정주·생활기반 분야, 경제활동·일자리 분야, 문화여가 분야, 환경경관 분야, 안전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으며 ④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 차원에서 지자체별 자체사업과 지역별 사회복지정책 정보도 소개한다.(귀농·귀촌종합센터 지원 정책에 정리)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사업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 정보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에 있는 정보를 발췌하였으며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www.returnfarm.com)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 ①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 구입 등 지원), ②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 어업인의 육성)의 근거법령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을 보면 2015년에 1000억 원, 2016년에 1500억 원, 2017년에 2500억 원, 2018년 이후 2500억 원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로 하며 단‘귀농농업 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는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한다. 상기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살펴보면 사업 대상자는 지원 자격,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주 기한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며 거주 기간은 농촌 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이며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제대 군인은 5년까지 인정) 그리고 아래와 같이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비귀농인이라 한다. ‘① 농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②이주기한: 농촌 지역으로 2년 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이하 “예비귀농인”이라 한다)도 지원 대상에 포함.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 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이 경우 예비귀농인은 추후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는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창업계획 심사(지자체) 주소이전(귀농인)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 신청인) 농협은행에 확인서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2년 이내, 귀농인)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 시 결과 통보(1개월 내 귀농인→지자체)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상기 기관(또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한다.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하며,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강의도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지자체 교육(청강 포함),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 포함된다.

교육확인서는 지자체(또는 교육기관)가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수료증으로 한다. 또한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데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하고 농촌재능나눔은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농촌봉사활동 은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하고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는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 참여 확인서로 인정한다.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한 자, 단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만 제출 가능),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 농업인, 농산업 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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