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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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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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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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 귀농·귀촌관련 지원 정책 중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계속 소개합니다.

융자 추천은 사업 대상자의 이주기한(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하며 정부, 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되며 농촌비지니스 분야는 농신보의 보증지원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융자 방식은 농지·축산·주택·가공 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 이전) 또는 시설 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하며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에서 필요한 소요 금액으로 한다.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 관련 증빙자료(공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한다.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 진척에 따른 사후 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로 한다.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 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 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한다.

대출 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 대출(완공 후 일시 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추진계획 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 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전반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보면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도·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귀농인, 시·군, 농협) ->사업 신청서 제출(귀농인, 시·군) ->창업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 귀농인)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 귀농인) ->사업 추진(사업 대상자) ->사후 관리(시·군, 농협) 순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는 창업 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 신청인)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 농협)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 귀농인·사용처)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귀농인, 지자체)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내 귀농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1개월 귀농인, 지자체)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신청 단계

신청자의 사업 신청 시기는 연중 가능(단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하며 접수처는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이며 신청인은 사업 신청 전에 농협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하다. 준비 서류로 제출서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고,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하며 확인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등 이다.

사후 절차를 보면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2017.1.1일 기준, 기 창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하도록 통보 한다.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지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하고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공지한다.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자 선정단계는 사업신청(귀농인)->서류, 현장 심사(지자체) 및 금융상담(농협)->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사업추진(귀농인) 순으로 진행된다. 시장, 군수는 사업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 ·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하며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자에게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환 여부와 신용조사를 대출취급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한다. 또한 시장, 군수는 사업신청자를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사업 대상자가 귀농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 군수는 사용 용도와 귀농일을 명시하여 귀농인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대상자 명단과 사업 분야, 대출 신청 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급여 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 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며 대출취급기관은 시장, 군수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 여부 및 신용 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해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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