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를 소환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대리로 퇴직했는데 퇴직금 명목으로 무려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8억원 수준이다.
비상식적으로 과다한 퇴직금 지급이기에 정치권 등에서는 대가성 뇌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만배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곽씨가 산재를 입었다. 우리 회사는 기본 퇴직금이 5억 정도로 책정됐고, 성과가 있으니 임원회의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곽씨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회사가 먼저 성과급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곽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의 퇴직금으로 인해 논란이 거세지자 곽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지난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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