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천문한적 수익...시민들, 잇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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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천문한적 수익...시민들, 잇단 소송 제기
  • 장은기·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9.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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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성남 분당 대장지구에 신축되고 있는 한 상가건물에 외벽에 '너희는 수천억배당, 나는 빛더미 원주민은 호구였다'라고 새겨진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장은기 기자)
25일 오후 성남 분당 대장지구에 신축되고 있는 한 상가건물에 외벽에 '너희는 수천억배당, 나는 빛더미 원주민은 호구였다'라고 새겨진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장은기 기자)

| 중앙신문=장은기·김유정 기자 | '대장동 공영개발사업관련 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다.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7% -1)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및 그 관계사(천화동인 1~7)가 얻은 수익 규모가 투자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시민들의 소송이 시작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남시민 9명은 지난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성남의뜰이 법령에 어긋난 개발이익 배당으로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만큼 관련 이익금 배당 결의를 원천 무효해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분 구성은 성남도시개발공사 50% +1(255000만원), 5개 금융사 43%(215000만원), 화천대유 1% -1(49995천원), 화천대유 관계자인 천화동인 1~76%(3억원·SK증권 특정금전신탁) 등이다.

수천억 배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 전경. (사진=장은기 기자)
수천억 배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분당 대장지구 전경. (사진=장은기 기자)

문제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 배당이다.

성남의뜰은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는데 이중 68%4040억원이 시행사 지분의 단 7%-1주만 보유하고 있었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게 돌아갔다.

35000만원을 투자해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셈이다.

반면 50%+1주의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 43% 보유한 5개 금융사의 배당금은 각각 1830억원과 32억원이다.

소송 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과 기관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상법은 이익 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이 아닌 사전에 수익을 분배하는 협약을 하고 그에 따라 배당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장동 원주민 38명은 지난해 12, 또 다른 주민 5명은 지난해 8월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주민들은 공공개발이라는 이유로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에 토지를 수용당했다. 그런데 민간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공공개발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인 5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면서 보수언론의 가짜뉴스다고 말했다.

장은기·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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