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사 촉구···화천대유·민간업자 등에 ‘수천억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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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사 촉구···화천대유·민간업자 등에 ‘수천억 특혜’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0.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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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前 성남도개公 본부장 구속돼
이상일 “유 측근 부인은 꼬리 자르기”
김병민 “우상호 의원 ‘허위사실’ 공표”
국민의힘 유력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후보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당시 윗선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수사를 요구했다. (사진=중앙신문DB)
국민의힘 유력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후보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당시 윗선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수사를 요구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尹) 후보 측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데 대해 그 윗선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수사를 촉구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관에서 사업을 주도했던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 수천억 원을 벌게 하고, 최소 11억 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로 전날 검찰에 구속됐다.

윤석열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범죄혐의 성립 의미를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범죄혐의 성립 의미를 주장했다. (사진=중앙신문DB)

윤석열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논평을 내고 "구속영장 발부는 사업 설계 자체가 범죄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범죄혐의도 성립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도공 관련 조례와 정관에 따르면 공사 측은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간 위탁 결정 등에 대해선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는 이를 근거로 유동규 전 본부장 등 공사 관계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상일 공보실장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와서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의 실무책임자였던 유 씨에게 뇌물이 갔다면 그 윗선에도 갔을 공산이 크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검찰과 경찰이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르는 수사로 사건을 종결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꼬리 자르기 시도는 특검으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같은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윤 후보 부친인 윤기중 교수 자택이 애초 매물로 나온 적이 없었다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후보 부친 단독주택을 구입했던 사람이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의 누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장동 게이트'는 윤 후보 쪽으로 불똥이 튀었었다.

여기에 이 주택이 위치한 서울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해당 지역 어느 부동산에서도 윤 후보 부친 자택이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며 윤석열-김만배 관계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김병민 대변인은 "윤 교수의 딸이 직접 연락하고 찾아간 B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인터넷에 매물을 등록하자 A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신이 팔 수 있을 것 같다며 매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었고, 윤 교수 남가좌동 아파트를 소개한 C부동산중개업소에도 연희동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이 있다"고 되받아쳤다.

따라서 그는 "황당한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우 의원이 사과하고 글을 내리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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