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의 자산동결 조치 등 권고를 내렸다.
도의 이 같은 권고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8일 법적검토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도가 내린 공문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화천대유를 포함해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다.
도는 2015년 사업공모 참가자들이 제출한 청렴이행 서약서를 근거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서약서에는 ‘담당직원과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지, 착공 후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의혹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면서 “사법기관의 유·무죄 등 최종판단이 나온 뒤에 이후의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이 특별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도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동결 및 보전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시와 도개공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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