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젠 ‘의혹 제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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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젠 ‘의혹 제기’ 중단해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9.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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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흔히 우리나라에선 정치 쟁점화 기간을 1개월 정도로 추산(推算)한다. 이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기억하는 평균 수명을 뜻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항간에선 ‘냄비 근성’이라고 비유키도 한다. 어떤 일에 금방 흥분해 펄펄 끓다가도 불을 끄면 금방 식어버린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정치권에선 수없이 많은 쟁점이 쉼없이 등장했다 사라지곤 했다.

이같은 정치쟁점 뒤엔 항상 ‘의혹’이란 닉네임(nick name)이 붙어 온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들곤 한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대선판에 뛰어들자 말자 처가의 의혹이 줄을 이었다.

여기에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인 ‘줄리벽화’란 것까지 등장해 선정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들고 나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언론자유 공방을 초래(招來)했다.

이같은 공방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조차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하는 수 없어 한 달간의 휴전에 들어갔다.

상황이 이러자 곧바로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장과 관련된 인물들은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나, 누가 주도한 일이며, 누가 사주한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지금은 무엇이 쟁점인지 분간하기 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검찰이 야당과 손을 잡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려 했다는 의혹은 지극히 경악스런 일이지만 정치공방을 거치면서 공감과 비공감으로 분명하게 갈렸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동시에 수사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사이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화천대유’란 부동산 개발회사의 이름이 세상에 나돌면서 경기도 성남 대장동 땅이 여러 의혹에 휩싸인 채 대선정국과 맞물려 격한 정쟁(政爭)으로 치닫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불과 872만 원과 2442만 원을 투자한 개인이 각각 100억 원과 280억 원을 배당받았다면 의혹을 갖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그 배경에 이재명이란 유력한 대권주자(경기도지사)가 있다면 무한검증을 거쳐야 함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이 사건은 이미 한차례 경찰수사가 진행된 바 있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지금의 의혹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추진된 지난 2014년 제기됐던 내용들로 일부 언론과 야당이 재탕한 것이어서 약효가 별로 없을 것이란 것이 정객(政客)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카드로 사안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화천대유 의혹 역시 정치쟁점으로서의 수명이 얼마나 길진 명확히 알 수 없다. 문제는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진실에 대한 열망보단 정치적 주도권 잡기에 무게의 축이 쏠려 있다는 점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무엇 하나 진상이 밝혀지거나, 속시원히 해결된 것은 단 한건도 없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던져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고, 불리하면 ‘물타기’에 나서면 그만이다.

의혹이 의혹을 덮는 이런 난장판식 대선판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새 총리를 선출을 앞두고 있는 일본만 해도 록다운(도시봉쇄) 법제화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한창이다.

일본을 정치후진국이라고 비웃기도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여야 대선주자들 중에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논쟁을 부르는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수박 논쟁으로 지역감정에 호소하려 하는가하면, 정치초년생의 말실수를 물고 늘어지는게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

정치권의 최대 쟁점인 화천대유 의혹은 또 다른 의혹에 묻혀 버릴지도 모른다. 대선을 앞두고 수없이 많은 쟁점들이 쏟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금 국민들은 정쟁으로 얼룩진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민초(民草)들의) 삶을 위한 일에 매진(邁進)해 주길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다.

그래야 내년 3월 대선 투표에서 (원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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