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통보··남 변호사에 반납 요구
답 없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서 ‘제외’
사건이 터지기 수개월 전 이미 출국
조만간 귀국 검찰 수사 받겠다 전해
답 없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서 ‘제외’
사건이 터지기 수개월 전 이미 출국
조만간 귀국 검찰 수사 받겠다 전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외교부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외교부는 13일 검찰의 요청으로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런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남 변호사의 주소지로 여권 반납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 절차에 착수했다.
통상적으로 여권 반납 통지 후 2주가 경과할 때까지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상에서 여권을 무효화하게 된다.
한편 남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대장동 의혹 사건이 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 변호사는 전날 조만간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전해왔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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