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수사의뢰한 바 있는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양정역세권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1월께 경기도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등을 특별감사하겠다면서 이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경기도는 “양정역세권 특혜 의혹 관련 익명제보와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약 1달간 해당 의혹 등에 대해 특별감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도의 일방적인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면서 특별감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도는 12월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은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결정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입찰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남 변호사의 측근인 A씨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직전 남양주도시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정 컨소시엄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씨는 남 변호사가 참여한 컨소시엄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곧바로 남양주도시공사에 사표를 내고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언론사 등에 제보자로 나서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9월 의정부지법에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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