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 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천만 위원장은 “당초 여러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했지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으로 각하될 것이다”라며 회의적인 변호사 상담 경험담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이 아닌 보정명령을 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에서는 보정명령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출이 어려운 서류가 아닌 만큼 해당 내용을 갖추어 법리 다툼을 해볼만 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태임을 문제 제기 하고 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김포·파주 등 인접 지자체와 시의회·도의회·국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확산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결정이 아닌 보정명령을 받으며, 고양시가 처음 시작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보정 명령이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이를 보충하라는 명령으로, 김 위원장은 헌번소원심판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겠냐며 기대했다. 원장은 서북부 주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