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지사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통행’...법원, 중단 결정
상태바
이재명 전 지사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통행’...법원, 중단 결정
  • 이종훈·김유정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1.11.16 05: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道, 무료화에 최선
수원지방법원은 15일 (주)일산대교가 낸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징수된다. 무료 통행된 지 약 22일 만이다. (주)일산대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 같은 통행료 징수 소식을 알리고 있다. (사진=(주)일산대교 홈피)

| 중앙신문=이종훈·김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마지막 결재로 알려진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법원의 판단으로 중단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산대교가 낸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징수된다. 무료 통행된 지 약 22일 만이다. ()일산대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 같은 통행료 징수 소식을 알리고 있다.

이번 통행료 징수 재개는,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 지정 취소로 인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해 지난 10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이에 불복,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두 차례 제기, 법원이 이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 효력이 모두 정지됐다.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높은 공익성에도 공익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경기도의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종훈·김유정 기자
이종훈·김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