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도지사 독단 결정 “유료 전환으로 웃음거리 돼”
상태바
김규창 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도지사 독단 결정 “유료 전환으로 웃음거리 돼”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11.17 19: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규창 도의원이17일 경기도의회 실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18일부터 유료화로 전환되는 일산대교와 관련 도지사의 독단적 결단이 결국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김규창 도의원이 18일부터 유료화로 전환되는 일산대교와 관련 도지사의 독단적 결단이 결국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난했다.

김규창 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국민의힘·여주2)17일 경기도의회 실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집중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부터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는 언론 보도가 났다도지사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 도민 전체의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정자가 지시를 하더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수년간 전문가 연구용역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결정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일산대교 유료화 전환은 일산대교()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한 경기도의 처분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15일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일산대교()는 오는 180시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안내한 상태다.

18일부터 유료로 전환되는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 서북부 3개 시가 올 12월까지 무료 통행할 수 있는 60억 원규모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선지급 방식 협의에 나서 무료통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산대교() 측이 선지급 조건을 받아들이면 오는 1231일까지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