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김규창 도의원이 18일부터 유료화로 전환되는 일산대교와 관련 도지사의 독단적 결단이 결국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난했다.
김규창 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국민의힘·여주2)은 17일 경기도의회 실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집중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부터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는 언론 보도가 났다”며 “도지사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 도민 전체의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정자가 지시를 하더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수년간 전문가 연구용역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결정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일산대교 유료화 전환은 일산대교(주)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한 경기도의 처분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15일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일산대교(주)는 오는 18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안내한 상태다.
또 18일부터 유료로 전환되는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 서북부 3개 시가 올 12월까지 무료 통행할 수 있는 60억 원규모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선지급 방식 협의에 나서 무료통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산대교(주) 측이 선지급 조건을 받아들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