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연금공단·일산대교는 공익처분 수용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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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연금공단·일산대교는 공익처분 수용하라’ 촉구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11.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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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도의회 1층 현관에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적극 수용과 함께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협조 및 노동자 고용 문제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유정기자)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도의회 1층 현관에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적극 수용과 함께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협조 및 노동자 고용 문제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유정기자)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2일 도의회 1층 현관에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를 통해 노동자 고용 문제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이 같은 촉구는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지난달 27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영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시행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지난 12년간 노력한 보람을 느낀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익처분은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 및 민간투자법 등에 따른 매우 합당한 조치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일산대교 노동자 고용 및 운영자금 조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헌법, 법률, 협약 등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며 정당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존 수납원 등 노동자 대책과 이미 체결된 제반 계약 등이 최대한 유지되는데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동참을 강조했다.

한편,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지난달 27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해 다음달 2일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고양7)을 비롯해 심민자(김포1), 왕성옥(비례), 고은정(고양9), 신정현(고양3), 이필근(수원1), 김경일(파주3), 손희정 의원(파주2), 배수문(과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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