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3개 시 일산대교(주) 측에 손실보상 협의서 전달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18일부터 유료로 전환되는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 서북부 3개 시가 올 12월까지 무료 통행할 수 있는 60억 원규모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선지급 방식 협의에 나서 무료통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산대교(주) 측이 선지급 조건을 받아들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지난 17일 오전 일산대교(주)사무소를 방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정하영 김포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함께했다.
또 김포, 고양, 파주 등 3개 시 시민단체는 공문 전달에 앞서 김포시청과 일산대교 사무소 앞에서 “차별적 통행세 철폐하라”, “일산대교 무료화에 협조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3개 시 시민단체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하영·이재준·최종환 3개 경기 서북부 시장들은 “일산대교(주) 측이 손실보상금 협의에 적극 응해주길 바란다”면서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도 치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협약 제46조 제4항에 따라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조건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6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두고 일산대교(주)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5일 받아들여지면서 22일간 무료로 운영됐던 일산대교가 18일 0시를 기해 다시 유료로 전환될 처지에 놓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