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지막 업무 날인 25일 수도권 지역민들의 숙원인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공익처분 통지서에 결재하기로 했다.
이 지사가 결재하면 오는 27일부터 일산대교를 요금 없이 무료 통행할 수 있다.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통지서를 일산대교㈜ 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달 3일 이 지사는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산대교 문제 관련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결정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3개시가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산대교측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해결방안을 찾을수 없어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에 통행료 무료화 여부가 결정된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에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하며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교량이다. 길이 1.8㎞, 왕복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주)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법인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은 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