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 방식..'항구적 무료화’
| 중앙신문 | 경기도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을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한강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승용차 기준 1200원)를 내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많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해 무료통행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에 따라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은 모두 0원으로 조정된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만들어야 했다.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했다.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마지막 업무 날인 지난 25일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하고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