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유료화 지속' 판단...경기도 ‘무료화’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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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대교 '유료화 지속' 판단...경기도 ‘무료화’ 계속 추진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11.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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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항소·협상 투 트랙 대응키로’
“공익 충분..반드시 무료화 돼야”
‘항소’ 등 사업권 인수 병행 추진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화 대교인 일산대교가 무료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사진=이종훈 기자)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화 대교인 일산대교가 무료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사진=이종훈 기자)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법원이 유료화 지속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는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지난해 1117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감에서 당시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답변했었다.

동시에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이밖에도 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화 대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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