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이 경기도의회 행감에 참석해 일산대교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조광희 도의원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와 본안 소송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광희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안양5)은 이날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와 본안 소송 준비 상황, 위드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택시 부족 현상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나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산대교 공익처분 단계 전부터 우리 상임위와 거의 논의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질타하며 본안 승소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상황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특위를 중심으로 협의해 왔고, 상임위와의 협의는 소홀한 점이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한밤 중에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고, 승객보다는 택배 배달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교통국의 빠른 대책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18일부터 유료로 전환되는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 서북부 3개 시가 올 12월까지 무료 통행할 수 있는 60억 원규모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선지급 방식 협의에 나서 무료통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산대교(주) 측이 선지급 조건을 받아들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