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향해 “우월적 지위 이용 폭리...용납할 수 없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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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연금 향해 “우월적 지위 이용 폭리...용납할 수 없는 문제”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4.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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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SNS에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김포·일산·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SNS에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김포·일산·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김포·일산·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SNS 계정 글에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투자로 연금 내실화에 기여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의무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km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하는 곳으로, 국민연금은 일산대교()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이기도 하다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금융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20104.7%에서 20202.2%까지 지속 하락해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8%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르는 배임 행위에 다름 아니라면서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 비율이 증가세에 있으며(200958.1% 2009105%) 통행료와 최소 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장부상 잔존가치 1천억 원 미만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수익보장기간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된다수익보전 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 행위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거쳐 자금 재조달을 거듭 요청해오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 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이며,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하다실망스럽게도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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