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통행 시작…운영업체 측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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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통행 시작…운영업체 측은 ‘소송’
  • 이종훈·김유정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1.10.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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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김씨, 가족 1년 왕복요금 100만 원 절감 ‘환영’
27일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를 공동발표했다. 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진=이재준 고양시장 페이스북)
27일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동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준 고양시장 페이스북)

| 중앙신문=이종훈·김유정기자 | 그동안 무료통행이 추진됐던 유료통행 일산대교에 대해 무료통행이 시작했다. 현재 운영업체인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무료화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7일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해, 운전자들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이날 무료통행은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무료통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산대교 운영업체인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해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설명했다.

운전자 김승선(50)씨는 우리 가족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자그마치 1년에 100만 원이라면서 그 고충을 누가 알겠느냐, 지금이라도 무료화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지속적인 무료화 요구,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전문가 TF, 고양·김포·파주시장의 전폭적인 협조 등 많은 분이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며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교량으로, 현재 소형(1) 기준 통행료는 1200원이다. 경기도에서 시공한 교량 건설로는 최초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가 299억원, 민간기업이 1485억원을 투입해 20085월 개통됐다.

또 지난 2월 고양시민 1000, 김포시민 500, 파주시민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종훈·김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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