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산대교 유료화 승소 법원 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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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산대교 유료화 승소 법원 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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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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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일산대교 유료화 승소 법원 판결 의미.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1년여 만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법원이 경기도의 ‘사업자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일산대교 통행료는 유료화가 유지됐다. 하지만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시책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지자체의 무리한 개입에 따른 혼선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만 혼란과 불편을 겪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선거를 의식한 지방권력이 공익을 내세워 추진한 표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9일 수원지법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원고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생존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기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 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기도가 이를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면서 “또 일산대교 통행료가 고액도 아니고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려, 다음 날인 27일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그러자 사업자 측은 경기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모두 받아들여진 바 있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곶동을 잇는 1.8㎞ 길이의 일산대교는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다. 무료통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퇴임날 결정한 공익 처분이다. 그러나 공익 처분은 공짜가 아니다.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

특히 일산대교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도 컸다. 경기도는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국민연금에 투자 원금인 2000억원대 정도만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대 수익 포기로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도 드셌다. 다행히 원점으로 돌아가 계약자유의 원칙은 지켜졌고 재산권 침해는 면했지만 경기도가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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