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물가 고려...‘일산대교 등 3곳 통행료 인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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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물가 고려...‘일산대교 등 3곳 통행료 인상 보류’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4.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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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의회 인상시기 고려 입장’에 공감
5일 오전 일산대교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모습.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화 대교인 일산대교가 무료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사진=이종훈 기자)
경기도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일산대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이 보류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에서 관리하는 3곳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보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 및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춤으로써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 요금은 경차 600원,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또,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 요금은 경차 550원, 나머지 차량은 1100원에서 2500원이다. 지난 2018년 10월 요금 평균 약 100원을 인상했던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경차 450원, 나머지 차량들은 900원에서 12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3곳 민자도로는 경기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게 돼 있다. 특히 올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최근 민자사업자들은 통행료 인상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했고, 도는 실시협약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도는 유가 상승, 코로나19 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지연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에 공감, 이를 수용하며 최종적으로 보류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민자도로 3곳의 이용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지난해와 동일한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윤석태 도로정책과장은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은 현 서민경제 상황상 바람직하지 않고 경기도도 원하지 않는다향후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고려,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인상 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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