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1심 패소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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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1심 패소에 불복 ‘항소’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1.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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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어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는 받아들여
5일 오전 일산대교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모습.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화 대교인 일산대교가 무료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사진=이종훈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을 놓고 협상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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