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이후 밤 9시~새벽 6시 외출이 금지됐는데 최근 오후 9시가 지난 시간에 40분 가량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했다.
조두순은 외출해 경찰 방범초소 등을 배회했으며 당시 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경보가 접수되자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 조치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면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재범 방지 등의 필요성을 살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는 2020년 12월 출소해 단원구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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