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흉기를 소지하고 조두순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같은 해 12월 A씨는 조두순의 주거지에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차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은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했고 경고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찾아갔다.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어린이를 생각하면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를 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범행한 나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면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결정 능력은 특별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자에 대해선 법질서에 의한 평가와 처벌이 이뤄져야지 사적 복수가 허용되면 우리 사회는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료 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정신병적 질병 의견을 제시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주거침입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만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6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각각 냈다. 이들 중 4명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