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합의 ‘불발’···미성년자 대상 '조두순방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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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합의 ‘불발’···미성년자 대상 '조두순방지법' 의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12.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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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제1소위원회 이견 맞서
7일 소위 다시 열어 법안의결 시도
與, 의결 정족수 '3/5 찬성‘ 바꾼다
野, 본회의···‘필리버스터‘ 돌입 가능
‘상법개정안‘·‘5·18특별법‘ 등 재논의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불발됐다. /사진은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모습. (사진=뉴스1)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불발됐다. 사진은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모습.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7일 오후 2시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 찬성'에서 '5분의 3 찬성'으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 올 안에 공수처 출범을 끝내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수처 문제를 합의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7일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도 "이번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의 폭주'라며 지난 소위에 불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지만, 여론전(戰) 외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여당이 전체 의석 300석 중 과반이 훨씬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가 무산돼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적 의원 수 5분의 3 이상(180석)이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면 중지할 수 있어 이 역시 중과부적이다.

설사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처리 시점을 연기하는 것일 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순 없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출소할 경우 행동 반경을 제약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의결 처리했다.

'공정경제3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3% 룰)과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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