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은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행위는 단 한번이라도 가벼이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번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당황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 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 구속된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동성범죄 전력이 있는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께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불법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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