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법" 제정 국민청원···7만7634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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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 제정 국민청원···7만7634명 돌파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0.10.0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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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출소 후, 피해자 보호에 유일한 해법
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 시작 9일 만인 2일 오전 7만7634명을 넘어서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9일 만인 2일 오전 77634명을 넘어서고 있다.

보호수용법 제정은,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가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이 보금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보호수용제도를 통해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이다.

또한 보호수용법 제정 과정에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면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등 조두순 출소에 앞서 피해자와 가족, 안산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안산시는 이와는 별개로 방범용CCTV 증설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시는, 조두순 출소에 맞춰 무도 자격 3단 이상 및 경호원·경찰 경력 등을 갖춘 이들이 포함된 순찰팀을 구성해 24시간 순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도 조두순 거주 예정지에 방범용 CCTV 71대를 증설하는 등 특별대응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다시 심리적 불안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회적 논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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