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야간 외출 제한 등 '조두순 관리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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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야간 외출 제한 등 '조두순 관리강화법' 발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10.02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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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준수사항 부과 가능'
(사진제공=김남국 의원실)
안산 단월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제공=김남국 의원실)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안산 단월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명확히 정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피부착자 등이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역형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부착명령 선고 당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까지는 준수사항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벌칙 조항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보호관찰관의 효율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이번 개정안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역형추가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도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조두순 문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재범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당국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 지자체, 경찰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도적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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