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호송차량 훼손한 유튜버 등 3명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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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호송차량 훼손한 유튜버 등 3명 집행유예 선고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2.04.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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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조두순이 거주하는 한 빌라 앞에 조씨를 촬영하기 위해 방문한 유튜버들이 조씨 집 현관에 카메라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출소하던 날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출소하던 날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전 8시45분께 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위로 올라가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확성기로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됏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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