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의 안산지역 내 선부동 이사가 무산됐다.
24일 주민들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측은 이날 오후 선부동 월셋집 건물주 측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1000만원과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100만원 등 11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파기 절차는 지난 17일 인근 부동산을 통해 건물주 측과 임대차계약을 한 조두순의 처 A씨가 진행했다. A씨는 건물주 측에게 ‘내 남편은 회사원이다’고 속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 2년 거주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은 바 있다.
시는 이러한 과정을 조두순 담당 보호관찰소와 선부동 주민들을 통해 파악했다.
조두순은 자신의 이사 계획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선부동 주민들의 반발이 강해지자 선부동으로 이사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단원구 와동 집에 거주해왔다. 2년 계약 만기가 오는 28일이 도래하면서 해당 건물주 측이 퇴거를 요청했다.
조두순의 처 A씨가 새 거주지를 찾아다니고 있으며 세간에서는 조두순이 어디로 이사 갈지 주목하고 있다.
지역의 부동산 업계는 조두순과의 계약을 피하려고 그의 아내 A씨의 개인정보까지 공유하는 실정이다.
안산 지역 주민들은 “조두순이 안산, 대한민국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법원으로부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상태다.
법원이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금지 ▲외출시간 제한(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의 만남 및 연락금지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