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예산 규모가 3000억원 이상 줄어든다는 관측이 나왔다. 또한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혜택, 읍·면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제외, 자치권 축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등 달라지는 점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김포시가 경기도에서 서울시의 김포구로 변경되면 규제가 강화돼 지역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지만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다. 김포가 서울시의 자치구가 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돼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된다. 대형 건축물 과밀 부담금이 거주지의 5~10% 부과된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잔여총량 고갈로 김포의 신규사업 추진도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따라서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택지 개발 사업'(그린벨트 지역 택지 개발 사업 0.75㎢ 정도)도 난맥상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김포의 재정도 축소된다. 현재 인구 48만명인 김포의 올해 예산 총액은 1조6103억원이다. 반면 비슷한 인구 규모의 관악구(48만명대)는 올해 예산이 9715억원이다. 서울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강남구 조차 올해 예산은 1조2847억이다.
김포는 읍·면이 있어 농어촌 대학 입학 특례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서울시로 편입되면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은 사라진다.
세금 혜택도 크게 축소된다. 읍면 지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른 동 대비 감면 세율이 반영된다. 등록면허세는 읍·면 2만7000원인 반면 동은 6만7500원이다. 김포구가 되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세율이 없어진다.
취득세 등 중과세 적용으로 세금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지사는 "김포시는 성장 관리 권역인데 과밀 억제 권역인 서울로 편입되면 취득세가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취득세가 현재 2.8%에서 6.8%로 상승한다"며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종별로 50%에서 140% 높아진다.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현재 0.25%에서 0.5%로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