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편입’ 세수 감소 주장 일축...세수 큰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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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편입’ 세수 감소 주장 일축...세수 큰 변동 없다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3.11.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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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구조개편으로 조정교부금 이전, 오히려 세수 증가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 긍정성 커져...세수 확대도 기대
김포시가 지난해 296개 민간행사 사업 등으로 173억 95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24개 사업(22억7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돼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재원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6일 반박했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돼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재원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6일 반박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세수구조 개편으로 세수 구조가 광역시에서 특별시 자치구세로 변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 시··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어 있지만,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뉘게 된다고 밝혔다.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 데 반해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특별시세로 이동된다는 것이다.

, 특별시세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 부담비율보다 서울시의 부담비율이 높아 김포시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게 김포시의 주장이다.

실제 기준 보조율은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70%, 차등보조율은 경기도가 10~30%인 반면 서울시는 30~70%. ,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을 비교하면, 기존에 시세가 49.2%, 도세가 50.8%의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편입으로 변경되면 구세가 20.5%, 특별시세가 79.5%로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방세 감소 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 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도 서울시가 직접 시행해 개선돼 관련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져 세수 확대도 증가할 이라며 서울편입에 따른 세수 감소 주장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김포시의 행정사무와 서울시-자치구의 행정사무는 많은 차이가 있다""서울시는 도시계획과 대규모 철도, 항만, 공항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자치구는 도시계획입안, 지역주민생활 사무, 위임사무 등을 주로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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