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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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6.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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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등, 반대 성명 발표
화성습지 피해·어민 생존권 위협
무안군 범대위와 공동투쟁 천명
(사진제공=화성시청)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은 24일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연대 공동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청)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연대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24일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화성시 주민자치회·통리장단협의회·새마을회·남부수협어촌계협의회 등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은 화성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외면한 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밀어붙이도록 만든 개악 법안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 등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인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양일모 화성시 통리장단 협의회장도 이번 개정안이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배제하고,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성격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광역시 광산갑) 의원 등 광주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 8명 전원과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 등 총 15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군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는 국방부가 이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이전 사업에 국가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명시된 절차별 기한은 이전 건의 신청 후 360일 이내 적합성 검토와 30일 이내 설명회 개최, 90일 이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통보 등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데까지 절차별 법정 기한이 명시했다.

이번영 화성시 주민자치회장은 “2018년 마련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생업까지 제쳐두고 거리에 나와 싸웠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근 화성시 새마을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해 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대화는 실종되고, 이전 부지 지자체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병천 화성어촌계협의회장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이 강행될 경우,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인 화성 습지의 환경 피해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어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된다고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발표한 범대위와 시민단체는 향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무안군 시민단체와 연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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