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표발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방 상임위 법률안 심의에 보류 결정"
범대위,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
"국방 상임위 법률안 심의에 보류 결정"
범대위,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큰 반대에 부딪혀 있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특별위원회는 19일 심사 예정이었던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무)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방 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심의(이하 국방위 소위원회)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삭발식을 하고 단식 투쟁을 이어왔다.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보류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화성시민 사이까지 분열시키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국회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심의에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계류'가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적 가치인 화성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안이 철회돼야 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으로 '계류' 결정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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