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상위법 위헌심판 제청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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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상위법 위헌심판 제청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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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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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인천시, 상위법 위헌심판 제청 나서나.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정당현수막 규제조례를 놓고 결국 인천시가 법정 소송에 나설 모양이다. 행안부는 최근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 공포한 정당현수막 규제조례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례가 상위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인천시는 이러한 법률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 심판제청을 신청키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인천시로선 최후의 항전을 선언한 셈이다. 정당 현수막의 폐해를 그만큼 크다고 봤고 시민들을 위해선 물러 설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면에서 인천시의 결정에 응원을 보낸다. 물론 행안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허용한 별도의 위임 없이 하위법인 지자체 조례로 규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엔 공감한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한 평등권을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일반 시민과 정당에 속해 있지 않는 정치인 등은 현수막을 걸 때 크기, 형태, 장소 등의 제한을 받는데 정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히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점을 인천시도 강하게 부각하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인천시가 침해를 주장하는 환경권과 행복 추구권도 마찬가지다. 국민 모두가 균등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일부 계층의 특권 부여로 상대적 침해를 받는다면 당연히 개선돼야 마땅하다. 특히 상위법 제정의 주체들이 그 법으로 혜택을 누린다면 더 그렇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시민들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나날이 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입법권자인 당사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선 정치인만을 위한 옥외 광고물법은 상위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상위법이 별도의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하위법 조례규제가 위법이라는 것은 피해 시민들로선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 더군다나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개정안이랍시고 국회에 제출안 법안마저 처리를 미루고 있는 마당에선 더욱 그렇다.

인천시의 이번 소송 결정이 시민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타당성 있는 결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 하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부추기고 있는 옥외 광고물법도 마찬가지다. 이를 보다 못한 인천시가 하위법이지만 조례를 만들며 규제에 나서겠다고 하는 의지와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 이를 관철시키려면 불합리한 제재에 대한 타 지자체들의 공동대응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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