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동 걸린 인천 정당현수막 규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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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동 걸린 인천 정당현수막 규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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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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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제동 걸린 인천 정당현수막 규제조례.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전국 최초 인천시가 마련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의 무효소송으로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행안부는 지난주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인천시 옥외 광고물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이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법개정의 순서와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정당 현수막이 더 난립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까지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시가 지난 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 옥외 광고물 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그 숫자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현수막에 혐오·비방 내용 금지도 포함시켰다. 잘 알다시피 이 같은 조례 개정은 그동안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을 가중시킨 정당현수막 규제를 위한 것이었다. 지난 2월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계기다. 특히 거리 곳곳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내걸리 정당 현수막 때문에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그런가 하면 여야 비방 현수막으로 변질돼 시민들의 피로도를 높여 왔다. 철거 민원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현수막은 더 기승을 부렸고 애물단지로 변했다. 인천을 비롯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게시 이후 3개월간 민원도 3배 가까이 늘었다. 인천시가 조례공포에 나선 것은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 때문이었다.

배제 조항이 법제정 취지 맞지 않을뿐더러 정치인의 부차별적 특권 부여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 청정도시를 내걸고 조례안을 개정하자 시민들은 환영 일색이었다. 행안부의 이번 소송은 이런 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본격적인 규제와 단속이 정착돼 시민 불편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됐는데 아쉽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선 더욱 그렇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의지를 꺾지 말았어야 했다. 만약 법 개정의 절차상 문제라면 행안부의 주장대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이를 등한시한 채 상위법을 따지고 현수막 설치 장소와 높이 제한 등을 제시하는 것으론 규제에 도움이 안 된다. 아무튼 이번 소송으로 정치권이 서둘러 법 개정을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게 됐다. 그런 만큼 행안부도 이 같은 사안에 더 집중하기 바란다. 국회엔 관련법이 이미 6건이나 발의돼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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