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현수막 규제조례 첫 시행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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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 현수막 규제조례 첫 시행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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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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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정당현수막 규제조례 첫 시행의미.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인천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공포한 옥외 광고물 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그 숫자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현수막에 혐오·비방 내용 금지도 포함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을 가중시킨 정당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민들은 환영 일색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규제와 단속이 정착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포에 앞서 지난 5일 행안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재의할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조례공포에 나선 것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현행 배제 조항은 법제정 취지 맞지 않을뿐더러 정치인의 부차별적 특권부여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를 감안할 때 인천시의 이번 조례개정과 행안부의 재의 요구 거부는 당연한 자치권한 행사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선 더욱 그렇다. 인천시 의회도 행안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조례안을 통과 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이러한 명분과 의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또 조례공포 이후 예상되는 행안부의 집행정지나 조례무효 확인소송 등도 있어선 안된다.

거리 곳곳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내걸리고 있는 정당 현수막이 애물단지가 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때문이다. 이 법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명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의 이번 조례공포는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방자치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시행을 막는다면 또 다른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다.

특히 인천시의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법 개정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시행하는 것이다.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으려면 현재로선 옥외광고물법을 바꾸는 일이 최선이다. 그러나 개정 법률이 마냥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면 자치단체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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