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현수막 난립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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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 현수막 난립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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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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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정치 현수막 난립 이대론 안 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설 명절 전부터 경기도 내 도심 곳곳에 난립한 정치 현수막이 여전히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애물단지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 현수막은 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예비후보자들과 정당인 명의가 많다. 여야 구분도 확실하다. 한쪽이 걸면 이에 뒤질 새라 곧바로 인근에 따라 걸기도 한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정치 현수막의 현주소다.

게시 현수막 구호와 문구도 극명하게 갈린다. 현 정부 비판과 야당 대표 폄하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책 자랑을 늘어놓기도 한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예산 확보도 자랑한다. 그러다 보니 지정 게시대는 아예 사용할 생각을 안 한다. 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사거리 교차로의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가로등과 신호등 사이 등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일쑤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름을 알리는 이들 외에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시 도의원 정당인들까지 합세해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거기에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현수막까지 가세하고 있다. 때문에 요즘 도심지역 거리는 현수막 홍수며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딱히 제거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1210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단속이 쉽지 않아서다. 정당 현수막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만 갖추면 언제 어느 곳에서 든 게재가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재해도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 명칭, 정당과 설치업체 연락처, 기간만 표시하면 단속도 면책된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지자체도 법정 게시 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강제할 방안이 없다. 그동안에도 상업광고에 비해 관대하기가 이를 데 없었던 것이 정치 현수막이다. 거기에 법 개정으로 합법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줬으니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무소불위 속수무책인 셈이다.

이러한 불합리는 개선돼야 마땅하다. 우리 정치문화의 퇴행이자 정치인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서글픈 현실이어서 더욱 그렇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단속하는데 예외 조항은 물론 있을 수 있다. 시민을 계도하고 문화행사를 알리는 등 공익적인 차원의 현수막은 절대 필요하다. 또 전염병 예방 등과 같은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세금 납부 등을 독려하는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게시 기준도 정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정당 현수막만 혜택을 주는 것은 정책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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