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안전 무시하다 발생한 '인재'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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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안전 무시하다 발생한 '인재'로 확인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6.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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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관계자 24명 입건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인재로 잠정 확인됐다. (사진=장민호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인재로 잠정 확인됐다.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 무시한 용접 작업 중 일어난 발화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벽면 우레탄폼에 튀어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근로자 A씨가 작업하던 실내기 주변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탄 점, 근처에서 발견된 용접에 쓰이는 산소용기와 LP가스용기의 밸브가 열려있던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불길이 갑자기 치솟은 것은 불이 처음에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무염연소 형태로 진행되다 천장과 벽면의 우레탄폼을 타고 확산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컸던 것에 대해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보다 근로자가 많이 투입됐고 결로를 막고자 대피로를 폐쇄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용접 작업을 할 때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처를 해야 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데, 이천 물류창고에선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재 감시인도 작업 현장을 벗어나 불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으며, 관리·감독자들은 화재 위험 작업 전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화재예방·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소홀이 확인됐다.

아울러, 화재 당일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평상시보다 약 2배 많은 67명의 근로자가 투입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편의 때문에 안전을 외면한 것도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지하 2층에서 화재 등 위험 발생 시 기계실로 통하는 방화문을 거쳐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결로 현상 방지 목적으로 방화문 설치 공간을 벽돌로 쌓아 폐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 연결된 옥외 철제 비상계단도 설계와는 달리 외장이 패널로 마감돼 지하 2층에서부터 시작된 화염과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됐다.

경찰은 현장 안전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고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 중 발주처 1명과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 단축, 안전을 도외시한 피난대피로와 방화문 폐쇄, 임의 시공, 화재 및 폭발 위험 작업의 동시 시공,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안전 관리자 미배치 등 다수의 안전 수칙 미준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된 공기 단축과 관련한 중요 책임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의 다른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화재 사고는 지난 4월 29일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640-1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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