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사망자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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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사망자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수사 마무리’
  • 송석원·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7.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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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수사본부, 발주사 5명 등 15명·법인 4곳 송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8명 구속, 총 24명 입건
29일 이천시 모가면 신축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불에타고 남은 물류창고.(사진=송석원 기자)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지상 4층·지하 2층 규모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사진은 불에탄 물류창고 모습. (사진=송석원 기자)

| 중앙신문=송석원·허찬회 기자 | 38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낸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수사가 사고 발생 약 3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화재 참사 책임자 15(발주사 5, 시공사 3, 감리단 1, 협력업체 4, 기타 2)과 법인 4(시공사 1·협력사 3)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에 앞선 지난 2일 시공사 관계자 A씨 등 8(시공사 3, 감리단 2, 협력업체 3)을 구속했다.

경기남부청 수사본부는 검찰에 송치된 이들에게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우레탄폼 발포 작업과 용접 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지 않은 점, 또 비상 유도등이나 간이 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적용했다.

입건자 중에는 특정 공정을 도급받은 후, 타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 한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 수사에서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한 5명도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시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의 부정행위, 형식적 감리, 안전 불감증 공사관행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4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지상 4·지하 2층 규모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송석원·허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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