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가평의 계곡에서 다이빙 해 숨지게 한 이은해(32)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기각에 따라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하게 한 혐의다. 이은해는 A씨가 사망하기 전 A씨 명의로 보험을 들었고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영을 못하는 A씨는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 절벽에서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앞서 이은해는 A씨에게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고 살인미수에 그쳤고, 용인의 낚시터에서 밀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드러났다.
한편 이은해는 A씨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해달라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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