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계곡살인사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2)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2회 살인미수를 저질렀고 결국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고의적으로 구호 의무를 불이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해 등은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하게 부추겨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살해에 앞서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저수지에 피해자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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