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이유로 딸 입양?’…계곡 살인 이은해 ‘입양무효 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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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이유로 딸 입양?’…계곡 살인 이은해 ‘입양무효 소송’ 첫 재판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2.12.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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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집까지 몰래 쫓아가 집을 훔쳐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했다. (사진=중앙신문DB)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의 딸에 대한 입양무효 소송 재판이 열렸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의 딸에 대한 입양무효 소송 재판이 열렸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21일 이은해의 딸 A양에 대한 입양무효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은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날 A양의 법정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이은해는 변호인을 선임해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취재진에게 이은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다면서 이은해가 금전적 이득을 꾀하려 아이를 입양한 것 같아 검찰에 소송을 걸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검은 이은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은해가 낳은 딸이 피해자에게 입양된 것은 무효라면서 소송을 냈다. 이은해의 딸에 대한 입양무효 소송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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